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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세법개정안 예정! 통장 1억 한도에서 5년간 수익 200만원까지 비과세적용?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다음 달 9월 11일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올해로 비과세기간이 종료되는 재형저축과 소득공제 장기펀드를 대체할 신개념 만능종합통장인 개인종합 자산관리 계좌(ISA)에 5년간 가입하면 수익금의 200만 원까지 비과세!!

200만 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기존(15.4%)보다 낮은 9%의 분리과세가 적용된다고 하네요.

 

종합 자산관리 계좌는 저성장·저금리 시대에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도입되는 금융 상품! 이 계좌에 예금,적금, 펀드, 주가지수연계증권(ELS) 등을 연간 2,000만원까지 전부 담을 수 있으며, 상품 포트폴리오를 자유롭게 교체할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여기서 잠깐, 비과세는 뭔가요? 하는 분들에게 막간을 이용한 설명 포인트!

 

비과세는 당초부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과세권이 없어 세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비과세 판정을 받으면 세금을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단, 비과세 판정이 애매모호한 경우에는 정식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다).

 

 

 

고소득층 혜택 논란을 없애기 위해 14만 명에 이르는 금융소득종합과세자(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 세법 개정인이 통과되면 연간 2,000만원 가량의 금융권의 제태크를 비과세로 사정없이 운용할수

있겠지요, 비록, 바로 당장에 큰도움이 되어 마른하늘에 돈다발이 쏟아져 내리는 형태는 아니지만

꾸준히 운용하며 관리한다면, 생각보다 서민들의 생활에 큰 도움이 될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